滕文公問爲國. 孟子曰(등문공문위국,맹자왈)
[民事不可緩也. (민사불가완야)
詩云 (시운)
晝爾于茅, 宵爾索綯. 亟其乘屋, (주이우모,소이색도,극기승옥)
其始播百穀. (기시파백곡)
등문공이 나라 다스림을 물으시니, 孟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의 일은 늦출 수 없는 것들이니,
『시경』에 이르기를
'낮에 너가 띠풀을 하고, 저녁에 너가 새끼를 꼬고, 빨리 지붕을 이어라.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온갖 곡식을 뿌려라.'고 하였습니다.
民之爲道也, 有恒産者有恒心, (민지위도야,유항산자유항심)
無恒産者無恒心. (무항산자무항심)
苟無恒心, (구무항심)
放辟邪侈, 無不爲已. (방피사치,무불위이)
及陷乎罪, 然後從而刑之, 是罔民也. (급함호죄,연후종이형지,시망민야)
焉有仁人在位, 罔民而可爲也? (언유인인재위,망민이가위야)
是故賢君必恭儉禮下, (시고현군필공검예하)
取於民有制. (취어민유제)
백성들이 사는 方道는 일정한 生業이 있으면 일정한 마음이 있고,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진실로 일정한 마음이 없으면
방탕, 편벽, 사악, 사치 등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罪에 빠진 다음에 따라가서 형벌을 가한다면 이것은 백성을 속이는 것이니,
어찌 어진 사람이 위에 있어서 백성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진 임금은 반드시 공손하고 검소하여 아랫사람에게 禮로 하며,
백성에게 취하는 것에 절제가 있습니다.
陽虎曰 (양호왈)
爲富不仁矣, 爲仁不富矣. (위부불인의,위인부불의)
양호가 말하기를
'부유하면 不仁하고, 仁을 하면 부유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夏后氏五十而貢, (하후씨오십이공)
殷人七十而助, (은인칠십이조)
周人百畝而徹, (주인백무지철)
其實皆什一也. (기실개십일야)
徹者, 徹也. 助者, 藉也. (철자,철야.조자,자야)
하후씨는 五十이랑를 경작시키고서 공법(貢)을 실시하였고,
은나라 때에는 七十이랑를 경작시키고서 조법(助)을 실시하였고,
周나라 때에는 百이랑를 경작시키고서 철법(徹)을 실시하였는데 ,
그 실상은 모두 1/10 稅(십일조)이다.
'철은 통한다, 조는 빌린다(藉)'는 뜻입니다.
龍子曰 治地莫善於助, 莫不善於貢. (용자왈 치지막선어조,말불선어공)
貢者校數歲之中以爲常. (공자교수세지중이위상)
樂歲, 粒米狼戾, 多取之而不爲虐, 則寡取之. (낙세,입미낭려,다취지이불위학,즉과취지)
凶年, 糞其田而不足, 則必取盈焉. (흉년,분기전이부족,즉필취영언)
爲民父母, 使民盻盻然, (위민부모,사민혜혜연)
將終歲勤動, 不得以養其父母, (장종세근동,부득이양기부모)
又稱貸而益之. (우칭대이익지)
使老稚轉乎溝壑, (사노치전호구학)
惡在其爲民父母也? (오재기위민부모야)
용자가 말하기를 '농지를 다스리는 데는 조가 가장 좋고, 공이 가장 좋지 못하다.
공은 여러 해를 비교해서 그 중간치를 표준(常)으로 삼으니,
풍년이 든 해에는 쌀이 넘칠 정도로 흔하여 세금으로 많이 가져가도 가혹하지 않는데
적게 가져가고,
흉년에는 생산이 그 밭의 거름 값도 안되는데 반드시 가득하게 가져가니,
백성의 父母가 되어서 백성들이 원망을 품게 하고,
일년 내내 일을 하고도 그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게 하고,
또 빚으로 보태어 세금을 내게하여 이자를 더 받아서,
늙은이와 어린이들이 개천과 구렁속에 굴러 죽게 하면
어디에 그 백성의 父母됨이 있는가?'라고 하였습니다.
夫世祿, 滕固行之矣. (부세록,등고행지의)
대대로 녹을 주는 것(世祿)은 등나라가 이미 행하고 있습니다.
詩云 (시운)
'雨我公田, (우아공전)
遂及我私.' (수급아사)
惟助爲有公田. (유조위유공전)
由此觀之, 雖周亦助也. (유차관지,수주역조야)
『시경』에 이르기를
'우리 公田에 먼저 비를 내리소서.
그리고 나서 드디어 우리 私田에까지 오게 하소서' 하니,
오직 조법(助)은 公田이 있는 까닭으로 되는 것이니,
이것으로 본다면 周나라 때에도 또한 조법(助)이 있었습니다.
設爲庠序學校以敎之 (설위상서학교이교지)
庠者, 養也. 校者, 敎也. 序者, 射也. (상자,양야.교자,교야.서자,사야)
夏曰校, 殷曰序, 周曰庠, 學則三代共之, (하왈교,은왈서,주왈상,학즉삼대공지)
皆所以明人倫也. 人倫明於上, 小民親於下. (개소이명인륜야,인륜명어상,소민친어하))
상과 서와 학과 교를 세워서 백성을 가르쳤으니,
상은 기른다(養), 교는 가르친다(敎), 서는 활 쏜다(射)는 뜻입니다.
夏나라는 敎라 하고, 殷나라는 序라 하고, 周나라는 庠이라 하고 學은 곧 3代가 같이 썼으니,
다 人倫을 밝히는 것들입니다. 인륜이 위에서 밝아야 小民이 아래서 親할 것입니다.
有王者起, 必來取法, (유왕자기,필레취법)
是爲王者師也. (시위우자사야)
王者가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와서 취하여 본 뜰 것이니,
이것이 王者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詩云 (시운)
'周雖舊邦, (주수구방)
其命惟新', 文王之謂也. (기명유신,문왕지위야)
子力行之, 亦以新子之國. ] (자력행지,역이신자지국)
『시경』에 이르기를
'周나라는 비록 오래된 나라이기는 하지마는
그 받은 바 天命이 새롭도다'하니, 文王을 이르는 것입니다.
子께서 힘써 행하시면 또한 子의 나라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使畢戰問井地. 孟子曰(사필전문정지,맹자왈)
[子之君將行仁政, 選擇而使子, (자지군장행인정,선택이사자)
子必勉之! 夫仁政, 必自經界始. (자필면지,부인정,필자경계시)
經界不正, 井地不均, 穀祿不平. (경계부정,정지불균,곡록불평)
是故暴君汚吏必慢其經界. (싯고폭군오리필만기경계)
經界旣正, 分田制祿可坐而定也. (경계기정,분전제록가좌이정야)
필전을 시켜서 정전법(井田法)을 물어보았는데, 孟子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임금이 仁政을 행하려고 그대를 골라서 보내셨으니,
그대는 반드시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仁政은 반드시 경계로부터 시작합니다.
經界가 바르지 않으면 井地가 고르지 않으며, 곡록이 고르지 않으리니,
이러므로 포악한 임금과 탐관오리들은 반드시 經界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經界가 이미 바르면 밭을 나누고 녹을 제정하는 것은 앉아서 정할 수 있습니다.
夫滕壤地褊小, 將爲君子焉, 將爲野人焉. (부등양지편소,장위군자언,장위야인언)
無君子莫治野人, 無野人莫養君子. (무군자막치야인,무야인막양군자)
등나라가 땅이 좁고 작으나 君子도 있을 것이며, 野人도 있을 것이니,
君子가 없으면 野人을 다스리지 못하고, 野人이 없으면 君子를 먹여 살리지 못할 것입니다.
請野九一而助, (청야구일이조)
國中什一使自賦. (국중십일사자부)
바라건대 교외의 농지에는 九百이랑에 한 公田씩을 두어 조법(助)을 실시하고,
근교의 농지에서는 십일조(什一租 : 1/10稅)를 실시하여 스스로 조세를 바치게 하십시오.
卿以下必有圭田, 圭田五十畝. (경이하필유규전,규전오십무)
경이하는 반드시 규전이 있으니, 규전은 50 이랑입니다.
餘夫二十五畝. (여부이십오무)
남은 부(餘夫)는 25 이랑입니다.
死徙無出鄕, (사도무출향)
鄕田同井. 出入相友, (향전동정,출입상우)
守望相助, (수망상도)
疾病相扶持, 則百姓親睦. (질병상부지,즉백성친목)
그렇게 하면 장례를 지내거나 이사를 하더라도 그 마을에서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같은 고장의 밭(향전鄕田)에 井田을 같이 하므로 드나들면서 서로 친밀하여 지고,
지켜 보면서 서로 도와주고,
병이 나면 서로 부축하여주고 하면 백성들이 서로 친목하게 될 것입니다.
方里而井, 井九百畝, (방리이정,정구백묘)
其中爲公田. (기중위공전)
八家皆私百畝, 同養公田. (팔가개사백무,동양공전)
公事畢, 然後敢治私事, 所以別野人也. (공사필,연후감치사사,소이별야인야)
四方으로 1 里씩 井字를 그으니 밭이 900 이랑입니다.
그 가운데가 公田이 됩니다.
여덟 집이 다들 百 이랑를 사전으로 가지고, 다 함께 公田을 경작합니다.
公事를 끝낸 후에 감히 사사일을 다스리니,이것은 野人을 구별해서입니다.
此其大略也. 若夫潤澤之, 則在君與子矣. ] (차기대략야,야부윤택지,즉제군여자의)
이것이 그 대략이니, 윤택하게 하기는 임금과 그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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