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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公孫丑章句下 第十四章 : 孟子去齊居休

 

 

 

孟子去齊, 居休. (맹자거제,거휴)
公孫丑問曰, (공손추문왈)
仕而不受祿, 古之道乎. (사이불수록,고지도호)
曰, 非也. 於崇, 吾得見王. 退而有去志, (왈,비야,어숭,오득견왕,퇴이유거지)
不欲變, 故不受也. (불욕변,고지수야)
孟子께서 제나라를 떠나 휴땅에 머물고 계시는데,
공손추가 물었다.
"벼슬을 하고 녹을 받지 않는 것이 예전의 법도입니까?"
"아니다. 숭 땅에서 내가 王을 만나 뵙고 나와서 떠날 뜻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뜻을 바꾸고 싶지 않았으므로 받지 않았다.
 
繼而有師命, 不可以請. (계이유사명,불가이청)
久於齊, 非我志也. (구어제, 비아지야)
계속하여 동원령이 있어 청하지 못할 뿐이었다.
제나라에 오래 있은 것은 나의 뜻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