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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梁惠王章句下 第二章. : 文王之囿

 

 

齊宣王問曰, 文王之囿方七十里, 有諸 (제 선왕문왈,문왕지유방칠십리,유제).
孟子對曰, 於傳有之 (맹자대왈,어전유지).
 제나라 선왕이 물었다.“주나라 文王의 동산(囿)은 사방이 七十里라 하는데, 그렇습니까?"
 孟子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전(傳)에 있습니다."
 
曰, 若是其大乎 (왈,약시기대호).
曰, 民猶以爲小也 (왈,민유이위소야).
曰, 寡人之囿方四十里, 民猶以爲大, 何也 (왈,과인지유방사십리,민유이대,하야).

曰, 文王之囿方七十里, 芻蕘者往焉 (왈,문왕지유방칠십리,추요자왕언),
     雉兔者往焉, 與民同之.
     民以爲小, 不亦宜乎.
"그렇게도 큽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적다고 여겼습니다."
"과인의 동산(囿)은 사방 四十里이나 백성이 오히려 크다고 여김은 무엇 때문입니까?"
"文王의 동산(囿)은 사방 七十里이지만 꼴을 베고 나무를 하는 사람들이 왕래하고,
 꿩과 토끼를 잡는 사냥군들이 그곳을 왕래하는 등 그곳을 백성들과 함께 썼습니다.
 백성들이 적다고 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습니까?
 
臣始至於境, 問國之大禁, 然後敢入 (신시지어경,문국지대금,연후감입).
臣聞郊關之內有囿方四十里 (신문교관지내유유방사십리),
殺其麋鹿者如殺人之罪 (살기미록자여살인지죄).
則是方四十里, 爲阱於國中 (즉시방사십리,위정어국중).
民以爲大, 不亦宜乎 (민이위대,불역선호).
 臣이 처음 국경에 이르러서 나라의 금법을 물은 뒤에야 감히 들어왔습니다.
 臣이 듣기에는 성밖에서 성안에 걸쳐 있는 동산(囿)이 사방이 四十里로서
 그 안에 있는 사슴을 죽이는 자는 사람을 죽인 죄와 마찬가지로 다스린다 하니,
 이것은 곧 사방 四十里나 되는 함정을 나라 안에 파놓은 셈입니다.
 백성들이 크다고 여기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