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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보감

17. 遵 禮 篇 ( 준 례 편 )

 

 

 

 子曰(자왈)
       居家有禮故(거가유래고)로 長幼辨(장유변)하고
       閨門有禮故(규문유례고)로 三族和(삼족화)하고 
       朝廷有禮故(조정유례고)로 官爵序(관작서)하고
       田獵有禮故(전렵유례고)로 戎事閑(융사한)하고
       軍旅有禮故(군여류례고)로 武功成(무공성)이니라.
 공자가 말하기를,
      “ 한 집안에 예가 있으면 어른과 어린이 분별이 있게 되고,
        안방에 예가 있으면 삼족이 화목하게 되고,
        조정에 예가 있으면 벼슬에 서열이 있게 되고,
        사냥하는데 예가 있으면 무기 다루는 일이 한가롭게 되고,
        군대에 예가 있으면 무공이 이루어 지느니라."고 하셨다.
 
 子曰(자왈)
        君子(군자)가 有勇而無禮(유용이 무례)면 爲亂(위란)하고
        小人(소인)이 有勇而無禮(유용이 무례)면 爲盜(위도)니라.
 공자가 말하기를,
       “ 군자가 용맹만 있고 예가 없으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소인이 용맹만 있고 예가 없으면 도둑이 되느니라."고 하셨다.
 
 曾子曰(증자왈)
        朝廷(조정)엔 莫如爵(막여작)이요 鄕黨(향당)엔 莫如齒(막여치)
        輔世長民(보세장민)엔 莫如德(막여덕)이니라.
 증자가 말하기를,
      “ 조정에는 지위보다 좋은 것이 없고, 한 고을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나은 이 없으며,
        나라 일을 잘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에는 덕만한 것이 없느니라."고 하셨다.
 
       老少長幼(노소장유는)는 天分秩序(천분질서)
       不可悖理而傷道也(불가패리이상도야)이니라.
        늙은이와 젊은이, 어른과 어린이는 하늘이 정한 차례이니
         사물의 바른 도리를 어기고 도를 상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出門如見大賓(출문여견대빈)하고
        入室如有人(입실여유인)이니라.
        밖에 나설 때는 큰 손님을 만나려 가는 것과 같이 하고,
          방으로 들 때는 방안에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이하라.
 
        若要人重我(약요인중아)인대 無過我重人(무과아중인)이니라.
         “ 만약 남이 나를 중하게 여김을 바란다면, 내가 먼저 남을 중히 여겨야 하느니라."
 
        父不言 子之德(부불언 자지덕)하며
        子不談 父之過(자부담 지부과)니라.
       “ 아버지는 아들의 덕을 말하지 말 것이며,
          자식은 아버지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 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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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자
     -  춘추시대(春秋時代)의 유학자로 이름은 삼(參), 자는 자여(子輿). 공자의 도(道)를 계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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