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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立 敎 篇 ( 입 교 편 )

 

 

 
 子曰(자왈)
       立身有義而孝爲本(입신유의이효위본)이요
       喪祀有禮而哀爲本(상사유례이애위본)이오
       戰陣有列而勇爲本(전진유열이용위본)이요
       治政有理而農爲本(치정유리이농위본)이요
       居國有道而嗣爲本(거국유도이사위본)이요
       生財有時而力爲本(생재유시이력위본)이니라
 공자가 말하기를,
      “ 입신함에 의가 있으니 효도가 그 근본이요,
        초상과 제사에는 예가 있으니 슬퍼함이 그 근본이요,
        싸움터에 질서가 있으니 용맹이 그 근본이 된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치가 있으니 농사가 그 근본이 되고,
        나라를 지키는데 도가 있으니 계승이 그 근본이 되며,
        재물은 생산함에 시기가 있으니 노력이 그 근본이 되느니라."고 하셨다.
 
 景行錄(경행록)에 云(운)
       爲政之要(위증지요)는 曰工與淸(왈공여천)이요
       成家之道(성가지도)는 曰儉與勤(왈검여근)이라.
 경행록}에 이르기를,
      “ 정사를 다스리는데 긴요한 것은 공평하고 사사로운 욕심이 없이 깨끗이 하는 것이요,
       집을 이루는 길은 낭비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것이니라." 고 하였다.
 
       讀書(독서)는 起家之本(기가지본)이요 循理(순리)는 保家之本(보가지본)이요
       勤儉(근검)은 治家之本(치가지본)이요 和順(화순)은 齊家之本(제가지본)이니라.
       글을 읽는 것은 집을 일으키는 근본이요, 이치에 따름은 집을 잘 보존하는 근본이요,
        부지런하고 절약하여 낭비하지 아니하는 것은 집을 잘 다스리는 근본이요,
        화목하고 순종하는 것은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근본이니라.
 
 孔子 三計圖에 云 (공자 삼계도 운)
       一生之計(일생지계)는 在於幼(재어유)하고
       一年之計(일년지계)는 在於春(재어춘)하고
       一日之計(일일지계)는 在於寅(재어인)
       幼而不學(유이불학)이면 老無所知(노무소지)
       春若不耕(춘약불경)이면 秋無所望(추무소망)이요
       寅若不起(인약불기)면 日無所辨(일무소판)이니라.
 공자가 삼계도에 이르기를,
      “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에 있고,
        일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밭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으며,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 날의 할 일이 없다."고 하셨다.
 
 性理書 云(성리서 운)
        五敎之目(오교지목)
        父子有親(부자유친)하며, 君臣有義(군신유의)하며
        夫婦有別(부부유별)하며 長幼有序(장유유서)하며
        朋友有信붕우유신)이니라.
 성리서에 이르기를,
        “ 다섯가지 가르침의 조목은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서로 친함이 있어야 하며,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가 있어야 하며,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며,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하며,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느니라."고 하였다.
 
        三綱(삼강)
        君爲臣綱(군위신강)이요 父爲子綱(부위자강)이요
        夫爲婦綱(부위자강)이니라.
        삼강이라는 것은 임금은 신하의 본이 되고, 아버지는 자식의 본이 되며,
          남편은 아내의 본이 되는 것이니라.
 
 王蠋(왕촉)이 曰(왈)
       忠臣(충신)은 不事二君(불사이군)이요
       烈女(열녀) 不更二夫(불경이부)니라.   
       왕촉이 말하기를,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느니라."고 하셨다.
 
 忠子曰(충자왈)
       治官(치관)엔 莫若平(막약평)이요
       臨財(임재)엔 莫若廉(막약령)이니라.
 충자가 말하기를,
        “ 벼슬을 다스림에는 공평함이 제일이고,
          재물에 임함에는 청렴함이 제일이느니라."고 하셨다.
 
 張思叔 座右銘 曰(장사숙 좌우명 왈)
       凡語(범어)를 必忠信(필충신)하며 凡行(범행)을 必篤敬(필독경)하며
       飮食(음식)을 必愼節(필신절)하며 字劃(자획)을 必楷正(필해정)
       容貌(용모)를 必端莊(필단정)하며 衣冠(의관)을 必整肅(필정숙)하며
       步履(보리)를 必安詳(필안상)하며 居處(거처)를 必正精(필정정)하며
       作事(작사)를 必謀始(필모시)하며 出言(출언)을 必顧行(필고행)
       常德(상덕)을 必固持(필고지)하며 然諾(연약)을 必重應(필중응)하며
       見善如己出(견선 여기출)하며 見惡如己病(견악여기병)이
       凡此十四者(범차 심사자)는 皆我未深省(개아미심성)이라
       書此當座隅(서차당좌우)하여 朝夕視爲警(조석시위경)라.
 장사숙의 좌우명에 말하기를,
      “ 모든말은 반드시 충성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며, 모든 행실은 반드시 돈독하고 공경히 해야 하며,
        음식은 반드시 삼가고 절제하여야 하며, 글씨는 반드시 똑똑하고 바르게 서야 하며,
        용모는 반드시 단정하고 엄숙히 하고, 의관은 반드시 엄숙하고 바르게 해야 하며,
        걸음걸이는 반드시 안정되고 차분히 해야 하며, 하는 곳은 반드시 바르고 정숙하게 하며,
        일을 꾸밀 때는 반드시 시작을 잘 꾀하여야 하며,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실행 여부를 생각해서 하며,
        평상의 덕을 반드시 굳게 가지며, 일을 락하는 것은 반드시 신중히 생각해서 응하며,
        선을 보거든 자기에게서 나온 것 같이 하며, 악을 보거든 자기의 병인 것 같이 하라.
        무릇 이 열네가지는 모두 내가 아직 깊이 깨닫지 못한 것이다.
        이를 글로 써서 자리의 구석에 붙여 놓고, 아침 저녁으로 보고 경계할 것이니라.“  고 하였다  
 
范益謙 座右銘(범익겸 좌우명)에 曰(왈)
      一不言朝廷利害邊報差除(일불언조정이해변보차제)요
      二不言州縣官員長短得失(이불언주현관원장단득실)요
      三不言衆人所作過惡之事(삼불언중 인소작과악지사)요
      四不言仕進官職趨時附勢(사불언사진관직추시부세)요
      五不言財利多少厭貧求富(오불언재리다소염빈구부)요
      六不言淫媟戱慢評論女色(육불언음설희만평론여색)이요
      七不言求覓人物干索酒食(칠불언구멱인물간색주식)요
      又人付書信(우인부선신)을 不可開坼沈滯(불가개탁침체)요
      與人拜座(여인배좌)에 不可窺人私書(불가규인사서)요
      凡入人家(범인인가)에 不可看人文字(불가간인문자)요
      凡借人物(범차인물) 不可損壞不還(불가손괴불환)요
      凡喫飮食(범끽음식)에 不可揀擇去取(불가간택거취)요
      與人同處(여인동처)에 不可自擇便利(불가자택편리)요
      凡人富貴(범인부귀)를 不可歎羨詆毁(불가탄선저훼)라
      凡此數事有犯之者(범차수사 유범지자)면 足以見用心之不正(족이견용심지부정)이라
      於正心修身(어정심수신)에 大有所害(대유소해)라
      因書以自警(인서이자경)하노라.
 범익겸의 좌우명에 이르기를,
     “ 첫째 조정에서의 이해와 변방으로부터의 보고와 관직의 임명에 대하여 말하지 말며.
       둘째, 주현, 관원의 장단점과 득실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
       째, 여러 사람이 저지른 과실과 악한 일을 말하지 말며,
       째, 벼슬에 나가는 것과 기회를 따라 권세에 아부하는 일에 대하여 말하지 말며.
       다섯째, 재리의 많고 적음이나 가난을 싫어하고 부를 구하는 것을 말하지 말라,
       여섯째, 음탕하고 난잡한 농지거리나 여색에 대한 평론을 말하지 말며
       일곱째, 남의 물건을 탐내거나 술과 음식을 토색하는 것을 말하지 말라.
       그리고 남이 부치는 편지를 뜯어 보거나 지체시켜서는 안되며,
       남과 같이 앉아 있으면서 남의 사사로운 글을 엿보아서는 안되며,
       무릇 남의 집에 들어 갔을 때 남이  쓴 글을 보지 말며,
       남의 물건을 빌렸을 때 이것을 손상시켜 돌려보내선 된다.
       무릇 음식을 먹음에 가려서 취하지 말며,
       남과 같이 있으면서 스스로의 편리만을 가리어 취하지 말라.
       무릇 남의 부하고 귀한 것을 부러워 하거나 헐뜯지 말라.
       무릇 이 몇 가지 일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넉넉히 그 마음 쓰는 것의 바르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는데 크게 해 되는 바가 있는지라.
       이로 인하여 이 글을 써서 스스로 경계하노라."고 하였다.
 
 武王(무왕)이 問 太公曰(문태공왈) 
       人居世上(인거세상)에 何得貴賤貧富不等(하득귀천빈부부등)고
       原聞說之(원문설지)하여 欲之是矣(욕지시의)이다
    - 太公(태공)이 曰(왈)
       富貴(당귀)는 如聖人之德(여성인지덕)하여皆由天命(개유천명)이니와
       富者(부자)는 用之有節(용지유절)하고
       不富者(불부자) 家有十盜(가유십도)니라.
 무왕이 태공에게 묻기를,
       "사람이 사는데 어찌하여 귀천과 빈부가 고르지 않습니까?
        원컨대 말씀을 들어서 이를 알고자 합니다.
      - 태공이 대답하기를,
      “ 부귀는 성인의 덕과 같아서 다 천명에 말미암거니와 부자는 쓰는 것이 절도가 있고
        부하지 못한 자는 집에 열 가지 도둑이 있나이다."
 
武王(무왕)이 曰(왈)
       何謂十盜(하위십도)
    - 太公(태공)이 曰(왈)
        時熟不收(시숙불수) 爲一盜(위일도)
       收積不了爲(수적불료위)가 二盜(위이도)요
       無事燃燈寢睡(무사연등침수)이 爲三盜(위삼도) 
       慵懶不耕(용라불경)이 爲四盜(위사도)요
       不施功力(불시공력)이 爲五盜(위오도)요 
       專行巧害(전행교해)가 爲六盜(위육도)요
       養女太多(양녀태다)가 爲七盜(위칠도)
       晝眠懶起(주면라기)이 爲八盜(위팔도)
       貪酒嗜慾(탐주기욕)이 爲九盜(위구도) 
       强行嫉妬(강행질투)이 爲十盜(위십도)니라.
 무왕이 말하기를,
       “ 무엇을 십도라고 합니까?"
    - 태공이 대답하기를,
        "곡식이 익은 것을 제 때에 거둬들이지 않는 것이 첫째의 도둑이요,
         거두고 쌓는 것을 마치지 않는 것이 둘째의 둑이요,
         일없이 등불을 켜놓고 잠자는 거이 째의 도둑이요,
         게을러서 밭 갈지 않는 것이 째의 도둑이요,
         공력을 들이지 않는 것이 다섯째의 도둑이요,
         오로지 교활하고 해로운 일만 행하는 것이 여섯째의 도둑이요,
         딸을 너무 지나치게 기르는 것이 일곱째의 도둑이요,
         낮잠 자고, 아침에 일어나기를 게을리하는 것이 여덟째의 도둑이요,
         술을 탐하고 환락을 즐기는 것이 아홉째의 도둑이요,
         억지로 행하고 남을 질투하는 것이 열째의 도둑입니다."고 하셨다.
 
武王(무왕)이 曰(왈)
      家無十盜而不富者(가무십도이불부자)는 何如(여하)
      - 太公(태공)이 曰(왈)
        人家(인가)에 必有三耗(필유삼모)니다
      - 武王(무왕)이 曰(왈)
        何名三耗(하명삼모)
      - 太公(태공)이曰(왈)
        倉庫漏濫不蓋(창고누람불개)하여 鼠雀亂食(서작남식)이 爲一耗(위일모)
        收種失時(수종실시)이 爲二耗(위이모)
        抛撒米穀穢賤(포살미곡예천) 爲三耗(위삼모)니다.
 무왕이 말하기를,
      “ 집에 십도가 없는데도 부유하지 못한 것은 어찌 그럽니까?"
      - 태공이 말하기를,
        "그런 사람의 집에는 반드시 큰 3가지 소모가 있을 것입니다."
     - 무왕이 말하기를
       "무엇을 3가지 소모라고 말합니까?“
     - 태공이 말하기를
       " 창고가 뚫려 있는데도 가리지 않아 쥐와 새들이 어지러이 먹어대는 것이 첫째의 소모요,
         거두고 씨 뿌림에 때를 놓치는 것이 둘째의 소모요,
         곡식을 퍼 흘리어 더럽고 천하게 다루는 것이 째의 소모입니다."고 하셨다.
 
 武王(무왕)이 曰(왈)
      家無三耗而不富者(가무삼모이불부자)는 何如(하여)
    - 太公(태공)이 曰(왈)
      人家(인가)에 必有一錯,二誤,三痴,四失,五逆(필유일착,이오,삼치,사실,오역)
      六不祥,七奴,八賤,九愚,十强(육불상,칠노,팔천,구우,심강)하여
      自招其禍(자초기화)요 非天降殃(비천강앙)이니다.
 무왕이 묻기를,
       "집에 삼모도 없는데 부유하지 못한 것은 어찌하여 그럽니까?
     - 태공이 대답하기를,
       "그런 사람의 집에는 반드시 일착(一錯), 이오(二誤),삼치(三痴), 사실(四失), 오역(五逆),
        육불상(六不祥), 칠노( 七奴), 팔천(八賤), 구우(九愚), 십강(十强)이 있어서
        스스로 그 화를 부르는 것이요,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고 하셨다.
 
 武王(무왕)이 曰(왈)
       願悉聞之(원실문지)하니
    - 太公(태공)이 曰(왈) 養男不敎訓(양남불교훈)이 爲一錯(위일착)이요 
       嬰孩不訓(영해불운)이 爲二誤(위이오)
       初迎新婦不行嚴訓(초영신부불행엄훈)이 爲三痴(위삼치)
       未語先笑(미어선소)가  爲四失 (위사실)요
       不養父母(불양부모)이 爲五逆(위오역)이요
       夜起赤身(야기역신) 爲六不祥(위육불상)이요
       好挽他弓(호만타궁)이 爲七奴(위칠노)
       愛騎他馬(애기타마)이 爲八賤(위팔천)
       喫他酒勸他人(끽타주권타인)이 爲九愚(위구우)
       喫他飯命朋友(끽타반명붕우)이 爲十强(위십강)이니다.
       武王(무왕)이 曰(왈)
       甚美誠哉(심미성재)라 是言也(시언야)이여.     
무왕이 말하기를,
       "그 내용을 듣기를 원합니다."
     - 태공이 대답하기를,
       "아들을 기르며 가르치지 않는 것이 첫째의 착오요,
        어린 아이를 훈도하지 않는 것이 둘째의 오류이며,
        새 부인을 맞아들여서 엄하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째의 어리석음이요,
        말하기 전에 웃기부터 먼저 하는 것이 째의 실수이며,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이 다섯째의 거스름이요,
        밤에 알몸으로 일어나는 것이 여섯째의 상서롭지 못함이요,
        남의 활을 당기기를 좋아하는 것이 일곱째의 노비같은 일이며,
        남의 말을 타기를 좋아하는 것이 여덟째의 천함이요,
        남의 술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 아홉째의 어리석음이요,
        남의 밥을 먹으면서 벗에게 주는 것이 열째의 뻔뻔함이 되는 것입니다"고 하셨다.
     - 무왕이 말하기를,
       "아아! 심히 아름답고 진실하도다. 그 말씀이여."라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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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周)의 성군 무왕(武王) 희발(姬發

 

무왕(武王)은 이름이 희발(姬發)이고 생몰연대는 미상이다.

문왕(文王)의 둘째 아들로 문왕이 죽은 후에 왕위를 계승하였다. 재위기간은 3년, 93세에 병으로 죽었다. 장지는 필원(泌原)에 있다.

희발(姬發)은 문왕의 큰 아들 백읍고(伯邑考)가 상(商) 주왕(紂王)에게 피살됨으로써 문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그는 왕위에 오른 후에 강태공(姜太公)을 국상(國相)에 그대로 연임시키고 동생 주공단(周公旦)과 소공석(召公奭)의 보좌를 받으면서 더욱 내정을 정비하고 군사력을 증강시켰다. 그리고 문왕의 유지를 받들어 상 주왕의 토벌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이듬해에 희발은 맹진(盟津: 지금의 하남성 맹현<孟縣> 남쪽)에서 제후들을 모아놓고 군용을 가다듬었다. 이 모임에서 800여명의 제후들이 참가하여 상나라를 토벌하기 위한 예행 연습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아 무왕은 상나라를 공격하지는 않았다.

2년 후 봄,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희발은 전차 300대, 무사 3000명, 병사 45000명을 직접 이끌고 주변 소국의 병력과 연합하여 정월 초하루에 출정식을 갖고 맹진에서 상나라로 공격해 들어갔다.

결국 목야(牧野)에서 상나라 군대를 크게 무찌른 후 상왕조를 멸망시키고 서주(西周)를 세웠다. 수도는 호경(鎬京: 지금의 섬서성 서안시<西安市> 서남)에 정하고 이름을 종주(宗周)라 하였다.

무왕이 주왕을 토벌한 것은 중국역사상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 대사건이다. 그러나 그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의 의견이 분분하다. 한대(漢代)의 유흠(劉歆)으로부터 현대의 사학자와 천문학자에 이르기까지 약 20여종의 학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 ≪회남자(淮南子)≫「병략훈(兵略訓)」에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견해를 하나 소개해 보겠다.

거기에는 "무왕이 주왕을 토벌할 때 세성(歲星: 목성)이 동쪽 하늘에 나타남과 동시에 혜성이 나타나서 머리를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1910년 헨리혜성의 출현과 그것의 지구 순환 주기에 근거하여 40번의 순환 주기를 역으로 추산하면, 기원전 1057년에 헨리혜성이 지구를 지나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회남자≫「병략훈」의 기록과 부합한다. 따라서 무왕이 주왕을 토벌한 연대는 마땅히 기원전 1057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현대의 학자들은 많은 동조를 하고 있다.

희발은 상나라를 멸망시킨 며칠 후에 작은 산에 올라가서 상의 도성 조가(朝歌)의 웅장함을 내려다보고, 이렇게 강성한 상왕조도 수백년이 지난 뒤에 민심을 잃음으로써 일순간에 멸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서주의 건국 초기에는 희발의 반대 세력이 많아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근심을 지울 수 없었다. 주왕실의 세력을 공고히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희발은 작위를 공(公), 후(侯), 백(伯), 자(子), 남(男) 5등급으로 나누어 친족과 공신들을 책봉하고 그들에게 제후국을 세우도록 했다. 이에 강태공은 영구(營丘: 지금의 산동성 치박시<淄博市>)의 제(齊)나라에, 주공단은 곡부(曲阜: 지금의 산동성 곡부현)의 노(魯)나라에, 소공석은 계구(丘: 지금의 북경)의 연(燕)나라에 각각 분봉되었다. 그리고 상왕조의 잔여 세력을 위로하기 위해서 희발은 주왕의 아들 무경(武庚)을 은후(殷侯)에 봉하여 은(殷)의 도성에 살도록 하고, 형제 관숙선(管叔鮮), 채숙도(蔡叔度), 곽숙처(叔處)를 '삼감(三監)'으로 파견하여 그를 감시하게 하였다.

서주가 건국된지 3년째 되던 해에 희발은 천하가 안정되지 않은 가운데 호경(鎬京)에서 병사하였다.

희발이 죽은 후에 시호를 무왕(武王)이라 하였다. ≪상서(尙書)≫의「태서(泰誓)」와 「목서(牧誓)」, ≪시경(詩經)≫의「소남(召南)」과 「감당(甘棠)」 등 20여편의 문헌에 무왕의 언행에 관한 기록이 전해오고 있다

*** 인터네에사 자료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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