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
離婁章句下 第三章 :君之視臣如手足
백운산촌노
2010. 7. 19. 13:07
孟子告齊宣王曰(맹자고제선왕왈)
[君之視臣如手足. 則臣視君如腹心。 (군지시신여수족. 즉신시군여복심)
君之視臣如犬馬, 則臣視君如國人。 (군지시신여견마,즉신시군여국인)
君之視臣如土芥, 則臣視君如寇讐。 ] (군지시신여토개,즉신시군여구수)
孟子께서 제선왕에게 아뢰어 말씀하셨다。
"임금이 臣下 보기를 수족같이 하면 臣下가 임금 보기를 자기의 배ㆍ심장같이 하고,
임금이 臣下 보기를 개ㆍ말같이 하면 臣下가 임금 보기를 길 가는 낯선 사람같이 하고,
임금이 臣下 보기를 흙ㆍ쓰레기같이 하면 臣下가 임금 보기를 원수같이 할 것입니다。"
王曰 (왕왈)
[禮, 爲舊君有服, (예,위구군유복)
何如斯可爲服矣? ] (하여사가이복의?)
王이 말씀하였다。
"『의례』에 <옛 임금을 위하여 복을 입는다>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입어주게 됩니까?"
曰 [諫行言聽, 膏澤下於民。 (왈 간행언청,고택하어민)
有故而去, 則君使人導之出疆, (유고이거,즉군사인도지출강)
又先於其所往。 (우선어기소왕)
去三年不反, 然後收其田里。 (거삼년불반,연후수기전리)
此之謂三有禮焉。 如此, 則爲之服矣。 (차지이삼유예언,여차,즉위지복의)
"간을 行하고 言을 들어서, 은택(恩澤=膏澤)이 백성에게 내려지며,
臣下가 연고가 있어서 떠나게 되면 임금이 사람을 부려 그를 인도하여 국경을 내보내 주고,
또 그가 가는 나라에 미리 잘 부탁하여 주며,
그가 떠나고서 三年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은 뒤에라야 그에게 내렸던 토지와 거처를 회수하면,
이것을 三有禮라고 이르나니, 이와 같으면 服을 입을 것입니다。
今也爲臣。 諫則不行, (금야위신,간즉불행)
言則不聽。 膏澤不下於民。 (언즉불청, 고택불하어민)
有故而去, 則君搏執之, (유고이거,즉군박집지)
又極之於其所往。 (우극지어깃왕)
去之日, 遂收其田里。 (거지일,수수기전리)
此之謂寇讐。 寇讐何服之有? ] (차지위구수,수구하복지유?)
이제 臣下가 되어 간하여도 行하지 않고,
말하여도 듣지 않아, 은택(恩澤=膏澤)이 백성에게 내려지지 못하고,
臣下가 연고가 있어서 떠나게 되면 임금이 (그 가족들을) 때리고 잡아놓고,
또 그가 가는 나라에 말하여 괴롭히며,
떠난 날에 바로 그에게 내렸던 토지와 거처를 몰수하면,
이것을 원수(寇讐=怨讎)라고 이르나니, 원수(寇讐=怨讎)를 위하여 무슨 복 입을 일이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