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

公孫丑章句下 第八章 : 以燕伐燕

백운산촌노 2010. 5. 14. 09:51

 

 

 

沈同以其私問曰, 燕可伐與. (심동이기사문왈,연가벌여)
孟子曰(맹자왈)
可. 子噲不得與人燕, (가,자쾌부득여인연)
子之不得受燕於子噲. (자지부득수연어자쾌)
有仕於此, 而子悅之, (유사어차,이자열지)
不告於王而私與之吾子之祿爵. (불고어왕이사여지오자지녹작)
夫士也, 亦無王命而私受之於子, 則可乎. (부사야,역무왕명이사수지어자,즉가호)
何以異於是. (하이이어시)
심동이 사사로이 물었다. "연나라를 칠 만하지요?"
孟子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可하다. 연나라 王 자쾌도 제 맘대로 다른 사람에게 연나라를 내어 줄 수 없으며,
 연나라의 일개 신하인 자지도 연나라를 자쾌에게서 받을 수가 없다.
 여기 어떤 벼슬아치가 있는데, 그대가 그를 좋다고 해서
 임금에게 고하지도 아니하고 사사로이 그대의 녹과 벼슬을 그 사람에게 주고,
 그 士 또한 王命이 없이 사사로이 그대에게서 받는다면 옳겠는가?
 무엇이 이와 다르겠는가?"
 
齊人伐燕. 或問曰, (제인벌연,혹문왈)
勸齊伐燕, 有諸. (권제벌연,유제)
, 未也. 沈同問 燕可伐與. 吾應之曰 可, (왈,미야,심동문연가별여,오응지왈 가)
彼然而伐之也. (피연이벌지야)
彼如曰 孰可以伐之. (피여왈 숙가이벌지)
則將應之曰, 爲天吏, 則可以伐之. (즉장응지왈,위천리,즉가이벌지)
今有殺人者, 或問之曰 人可殺與. 則將應之曰 可. (금유살인자,혹문지왈 인가살여,즉장응지왈 가)
彼如曰 孰可以殺之. (피여왈 숙가이살지)
則將應之曰, 爲士師, 則可以殺之. (즉장응지왈,이사사,즉가이살지)
今以燕伐燕, 何爲勸之哉. (금이연벌연,하위권지제)
제나라가 연나라를 쳤다.어떤 사람이 물었다.
"제나라를 권하여 연나라를 치라고 하셨다하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다. 심동이 연나라를 칠 만하냐고 묻기에, 내가 可하다고 대답했더니,
 그가 저 스스로 그렇다고 여겨서 친 것이다.
 그가 만일 '누가 칠 수 있을까요?'를 물었다면
'하늘이 보낸 일꾼(天吏)이라야 칠 수 있으리라'고 했을 것이다.
 사람을 죽인 자를 '그 사람을 죽일 만합니까?'하고 물으면 '可하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가 만일 '누가 죽일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법관(士師)이라야 죽일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지금은 연나라로 연나라를 치는 형국인데 어찌 내가 권하였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