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

公孫丑章句下 第五章 : 無官守無言責

백운산촌노 2010. 5. 13. 13:54

 

 

孟子謂蚔鼃曰, (맹자위지와왈)
子之辭靈丘而請士師, 似也, (자지사령구이청사사,사야)
爲其可以言也. (위기가이언여)
今旣數月矣, 未可以言與. (금기수월의,미가이언여)
孟子께서 지와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영구의 읍재를 그만두고 사사자리를 청한 것이 이치에 그럴 듯함은
 그 자리가 간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미 여러 달이나 되었는데 아직 간언을 할 수 없었던가?"
 
蚔鼃諫於王而不用, 致爲臣而去. (지와간어왕이불용,치위신이거)
齊人曰, (제인왈)
所以爲蚔鼃, 則善矣. 所以自爲, 則吾不知也. (소이위지와,즉선의,소이자위,즉오부지야)
지와가 王에게 간언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臣됨을 내어 놓고 물러났다.
제나라 사람이 말하였다.
"지와를 위하여 말해준 것은 좋지마는, 孟子 스스로에게도 그같이 하는가에 대하여는
 내가 모르겠다."
 
公都子以告. (공도자이고)
曰, 吾聞之也, 有官守者, 不得其職則去. (왈,오문지야,유관수자,부득기직즉거)
有言責者, 不得其言則去. (유언책자,부득기언즉거)
我無官守, 我無言責也, (아무관수,아무언책야)
則吾進退, 豈不綽綽然有餘裕哉. (즉오진퇴,개부작작연유여유재)
공도자가 이 말을 고하였다.
"내가 들으니 직책을 가진 벼슬아치가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으면 물러나고,
 간언할 책임을 가진 자가 그 간언을 할 수 없으면 물러난다고 한다.
 나는 직책을 가진 벼슬이 없고 간언할 책임이 없으니,
 곧 나의 나아가고 물러남이 어찌 마냥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